일상
청약
청약통장의 종류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, 청약부금, 청약예금,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다.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달라지므로 처음에 만들 때 잘 알아보고 만들어야 한다.청약통장은 1인당 1계좌만 가입할 수 있고, 우리은행, 농협, 신한은행, 하나은행, 국민은행에서 가입 가능하다.청약저축과 청약부금의 경우 1순위 조건을 만족한 후 평형 변경을 목적으로 청약예금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. 청약저축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매월 일정 불입금을 납입하면 기간과 납입횟수에 따라 순위가 매겨진다.가입 대상 - 무주택 세대주계약 기간 -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적립 금액 - 매월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.청약 순위1순위 : 2년이 경과된 계좌, 매월 약정 납입..
2014. 5. 20. 14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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